[호텔서비스사 2024년 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및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종합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회의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제회의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업종이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는 업종이다.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이 맞더라도 절차와 담당 기관이 잘못되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상 등록 대상이다.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옳다.
  • ② 종합유원시설업은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이나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므로 옳다.
  • ③ 국제회의업에는 시설 기준이 적용되지만, 영업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신고가 아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므로 틀리다.
  • ④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상 지정 대상이다.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는다는 설명이므로 옳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은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신고·지정 절차가 다르게 적용된다.
여행업과 국제회의업은 등록 대상이며, 종합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지정 대상이므로, 시설 기준뿐 아니라 절차의 종류와 담당 기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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