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4년 7번]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2. ②유원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 ③유원시설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유원시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중지ㆍ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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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도 검사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유원시설업자는 해당 시설·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놀이형 시설의 안전·위생기준은 물을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준수 의무이므로 타당하다.
  • ② 비대상 확인검사는 안전성검사 대상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별하는 절차다.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확인검사까지 생략할 수는 없다.
  • ③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 ④ 조사 결과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용중지·개선·철거를 명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검사는 안전성검사와 비대상 확인검사로 구분된다.
안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비대상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안전조치와 관할 기관 통보가 요구되며, 중대한 안전 우려가 확인되면 사용중지 등의 명령이 가능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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