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닌 것은?
- ①휴양콘도미니엄업
- ②전문휴양업
- ③종합휴양업
- ④관광유람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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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에 속한다.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숙박업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콘도미니엄은 관광객에게 취사 시설을 갖춘 객실을 제공하는 형태로, 법령상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전문휴양은 일정한 휴양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용하게 하는 영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③ 종합휴양은 여러 종류의 휴양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 ④ 관광유람선은 선박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유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을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으로 구분한다.
취사 시설을 갖춘 객실을 제공하는 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전문·종합휴양과 선박을 이용한 관광유람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취사 시설을 갖춘 객실을 제공하는 콘도미니엄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전문·종합휴양과 선박을 이용한 관광유람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