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
- ①지역별 관광협회와의 친목 도모 업무
- ②회원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 ③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 ④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배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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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제사업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관광사업에 따른 사고의 보상·배상에 대비하는 사업이다. 지역 관광협회와의 친목 도모는 이러한 공제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 협회와의 친목은 협회 간 교류에 관한 활동으로,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공제사업의 내용이 아니다.
- ②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업무는 공제사업에 포함되므로, 내용이 아닌 것을 묻는 물음의 답이 아니다.
- ③ 관광사업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게 보상하는 업무는 공제사업이 다루는 사고 보상에 해당한다.
- ④ 관광사업과 관련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배상업무도 공제사업의 내용이다.
관련 개념
공제사업은 회원들이 관광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부담과 사고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사업이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과 타인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공제의 범위에 들어간다.
협회 사이의 친목이나 교류는 공제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보상·배상 및 회원의 경제적 이익과 구별해야 한다.
사고로 피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과 타인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공제의 범위에 들어간다.
협회 사이의 친목이나 교류는 공제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보상·배상 및 회원의 경제적 이익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