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4년 1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토지매매
  2. ②공유수면의 매립
  3. ③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4. ④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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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에는 공유수면 매립, 일정 기간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절토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행위가 포함된다. 토지매매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 자체이므로 이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매매: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만으로는 관광지 안의 토지나 수면에 물리적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 묻는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 ② 공유수면 매립: 수면을 육지로 만드는 행위는 관광지의 공간과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③ 물건 적치: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한 달 이상 두면 관광지의 이용과 정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절토: 땅을 깎아 지형을 바꾸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허가가 필요하다.

관련 개념

관광지 지정·고시 후에는 지역의 계획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해 일정한 현상변경 행위가 제한된다.
허가 대상에는 매립, 장기간의 물건 적치, 절토와 같은 토지 형질변경 등 관광지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소유권을 사고파는 계약과 토지를 실제로 개발·변경하는 행위를 구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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