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5년 1번]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기본계획에는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②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③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4. ④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다. 따라서 회의의 소속을 잘못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안전·위생·방역 관리: 관광시설의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관리 사항은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이므로 옳다.
  • ② 전략회의 심의: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므로 옳다.
  • ③ 전략회의 소속: 관광진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회의라는 취지는 맞지만, 설치 주체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명한 부분이 틀리다. 법상 소속은 국무총리다.
  • ④ 5년 주기: 정부가 관광진흥의 기반 조성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한다.
기본계획의 확정 과정에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가 포함된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진흥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며, 그 소속은 국무총리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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