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의미하는 용어는?
- ①무장애 관광
- ②관광특구
- ③관광지
- ④여행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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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정답은 무장애 관광이다.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관광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무장애: 이동·시설 이용의 물리적 제약과 정보·서비스 이용의 사회적 제약을 줄여 누구나 관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므로 적절하다.
- ② 특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는 지역을 가리키므로, 접근 장벽을 없애는 관광 방식과는 다르다.
- ③ 관광지: 자연·문화 자원 등을 활용해 관광객의 방문을 위해 지정하는 장소를 가리키므로, 누구나 관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개념을 뜻하지 않는다.
- ④ 이용권: 관광 취약계층 등의 여행 기회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없앤 관광 자체를 뜻하는 용어는 아니다.
관련 개념
무장애 관광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 활동에 제약을 겪는 사람의 접근과 참여를 고려하는 개념이다.
접근성에는 이동 경로와 시설뿐 아니라 관광 정보의 제공, 예약과 안내 등 서비스 이용도 관련된다.
관광특구와 관광지는 지역이나 장소에 관한 개념이고, 여행이용권은 여행 기회를 지원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별한다.
접근성에는 이동 경로와 시설뿐 아니라 관광 정보의 제공, 예약과 안내 등 서비스 이용도 관련된다.
관광특구와 관광지는 지역이나 장소에 관한 개념이고, 여행이용권은 여행 기회를 지원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