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5년 6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중 면접시험의 평가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③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④의사발표의 효율성과 유연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면접시험에서는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평가한다. 효율성과 유연성은 법령에 열거된 평가사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관·사명감은 관광종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정신자세에 해당하므로 면접 평가사항이다.
  • ② 전문지식과 그 지식을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은 업무 수행 역량을 확인하는 면접 평가사항이다.
  • ③ 예의·품행과 성실성은 관광객을 응대하는 종사원의 태도를 살피는 면접 평가사항이다.
  • ④ 의사표현을 평가한다는 점은 관련이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정확성과 논리성이다. 효율성과 유연성으로 바꾼 표현이므로 평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 면접시험의 평가사항은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다.
이 문항은 마지막 평가사항의 표현을 바꾸어 출제한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는 취지만으로 유사한 단어를 정답 기준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법령상 평가사항을 판단할 때에는 업무상 중요해 보이는 능력인지보다 규정에 열거된 표현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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