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5년 7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 중 시ㆍ도지사가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통역안내사
ㄴ. 국내여행안내사
ㄷ. 호텔서비스사
ㄹ. 호텔관리사

관광법규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대상은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이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관리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자격을 함께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통역안내사가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호텔서비스사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취소 대상이지만, 관광통역안내사는 그 대상이 아니다.
  • ②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관리사 모두 시ㆍ도지사의 자격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틀리다.
  • ③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 모두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맞다.
  • ④ 국내여행안내사는 해당하지만 호텔관리사는 해당하지 않아 틀리다. 호텔관리사와 호텔서비스사의 권한 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의 자격취소권자는 자격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시ㆍ도지사의 자격취소 대상은 국내여행안내사와 호텔서비스사로 연결해 기억한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관리사는 이름이 비슷한 자격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각 자격의 권한자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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