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③「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④「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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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일정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령상 관광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초생활수급자는 법령이 관광취약계층으로 명시한 대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물음의 답이 아니다.
- ②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은 법령에서 정한 취약계층 범위에 들어가므로, 제외할 대상이 아니다.
- ③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법령상 관광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포함되므로, 물음에서 찾는 대상이 아니다.
- ④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연금 급여를 받을 자격을 나타낼 뿐, 그 자체로 관광취약계층을 정하는 법령상 요건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취약계층은 관광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이 범위를 정한 개념이다.
판단할 때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의 특정 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지원 등 법령에 열거된 요건을 확인한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에 따른 사회보험 급여이므로, 연금을 받는 사실만으로 관광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판단할 때에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의 특정 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지원 등 법령에 열거된 요건을 확인한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에 따른 사회보험 급여이므로, 연금을 받는 사실만으로 관광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