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5년 15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집적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ㄱ)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ㄴ)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ㄷ)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관광법규
  1. ①ㄱ: 100, ㄴ: 30, ㄷ: 300
  2. ②ㄱ: 100, ㄴ: 50, ㄷ: 500
  3. ③ㄱ: 200, ㄴ: 30, ㄷ: 300
  4. ④ㄱ: 200, ㄴ: 50, ㄷ: 5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국제회의집적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숙박시설은 100실(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업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일반 관광숙박업 시설은 100실 이상, 4성급·5성급 호텔업은 30실 이상,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요건을 모두 바르게 짝지은 정답이다.
  • ② 일반 관광숙박업의 객실 기준인 100실은 맞으나, 4·5성급 호텔업의 완화 기준은 50실이 아닌 30실이며 공연장 객석 기준도 500석이 아닌 300석이므로 틀렸다.
  • ③ 4·5성급 호텔업의 객실 기준 30실과 공연장 객석 기준 300석은 맞으나, 일반 관광숙박업 시설의 객실 보유 기준은 200실이 아닌 100실 이상이므로 틀렸다.
  • ④ 일반 관광숙박업 객실 기준(100실), 4·5성급 호텔업 객실 기준(30실), 공연장 객석 기준(300석) 세 가지 수치를 모두 법령상 기준보다 높게 잘못 제시하였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집적시설은 국제회의시설과 집적화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숙박·쇼핑·공연·전시 관련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시행령상 지정 요건으로 관광숙박시설은 100실 이상(4·5성급 호텔업은 30실 이상), 공연장은 객석 300석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 밖에도 매장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전시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미술관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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