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 ②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 ③국제회의 전문 여행사 지정 및 관리
- ④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전자국제회의 기반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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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을 육성기반 조성사업으로 규정한다. 특정 여행사를 지정·관리하는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회의의 기획·운영 역량을 높이는 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된 육성기반 조성사업에 해당한다.
- ② 국제협력은 해외 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산업의 기반을 넓히는 사업이므로 법정 사업에 해당한다.
- ③ 전문 여행사의 지정·관리는 법률이 열거한 육성기반 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④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회의 개최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기반 조성사업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력과 협력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둔다.
법률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을 사업으로 열거한다.
시험에서는 법률에 열거된 기반 조성사업과 개별 여행업체의 지정·관리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법률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을 사업으로 열거한다.
시험에서는 법률에 열거된 기반 조성사업과 개별 여행업체의 지정·관리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