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4년 4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②면세점 사후 환급금
  3. ③출국납부금
  4. ④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정 재원에는 정부 출연금, 출국납부금, 기금 운용수익 등이 포함된다. 면세점 사후 환급금은 법정 재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부 출연금: 국가가 기금 조성을 위해 제공하는 돈으로, 법에서 정한 재원에 해당한다.
  • ② 면세점 사후 환급금: 구매자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와 관련된 금액으로, 기금의 법정 재원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출국납부금: 출국자에게 부과·징수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편입하는 법정 재원이다.
  • ④ 운용수익 등: 조성된 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과 법령이 인정하는 그 밖의 재원도 기금에 편입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재원을 판단할 때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정한 출연금·납부금·운용수익 등의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후 세금 환급은 구매자에게 세금을 반환하는 제도이므로, 기금 재원을 열거한 규정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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