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의 대여용도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 ①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 ②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 ③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개수
- ④「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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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기금의 대여용도에는 관광시설의 건설,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 관광지 등의 편의시설 개수가 포함된다. 국제회의시설의 건립·확충은 대여용도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은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 대여용도에 해당한다.
- ②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는 관광객의 이동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기금 대여용도에 포함된다.
- ③ 관광지 등의 편의시설 개수는 기존 시설을 고치는 사업이므로, 법령이 정한 대여용도에 해당한다.
- ④ 국제회의시설의 건립·확충은 관광 관련 사업이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기금의 대여용도로 명시된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대여용도인지 판단할 때는 관광 관련 사업이라는 점만 보지 말고, 법령에 열거된 사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제회의시설 관련 사업도 기금의 다른 지원 방식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대여용도 목록과 구분해 살펴야 한다.
대여용도인지 판단할 때는 관광 관련 사업이라는 점만 보지 말고, 법령에 열거된 사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제회의시설 관련 사업도 기금의 다른 지원 방식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대여용도 목록과 구분해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