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4년 5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의 대여용도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2. ②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3. ③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개수
  4. ④「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금의 대여용도에는 관광시설의 건설,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 관광지 등의 편의시설 개수가 포함된다. 국제회의시설의 건립·확충은 대여용도로 명시된 항목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은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 대여용도에 해당한다.
  • ② 관광 교통수단의 확보는 관광객의 이동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기금 대여용도에 포함된다.
  • ③ 관광지 등의 편의시설 개수는 기존 시설을 고치는 사업이므로, 법령이 정한 대여용도에 해당한다.
  • ④ 국제회의시설의 건립·확충은 관광 관련 사업이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기금의 대여용도로 명시된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대여용도인지 판단할 때는 관광 관련 사업이라는 점만 보지 말고, 법령에 열거된 사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제회의시설 관련 사업도 기금의 다른 지원 방식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대여용도 목록과 구분해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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