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4년 11번]

관광진흥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법규
  1. ①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카지노 영업을 한 자
  2. ②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회의업을 경영한 자
  3. ③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
  4. ④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과정에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나 유사 표시를 한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른 사례들은 무신고 영업·무등록 영업 또는 안전성검사 의무 위반으로 벌칙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카지노 지위승계신고 의무를 어긴 채 영업한 경우에는 형사벌칙이 적용된다. 과태료를 묻는 사례와 제재의 종류가 다르다.
  • ② 국제회의업을 등록 없이 경영하는 행위는 관광사업 등록 의무 위반으로 형사벌칙 대상이다.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유기시설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설치하는 행위는 이용객 안전과 관련된 검사 의무 위반으로 형사벌칙 대상이다.
  • ④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의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인증 여부에 관한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의 제재는 형사벌칙과 과태료로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관광사업의 등록·신고 의무나 유기시설의 안전성검사 의무를 어긴 사례는 벌칙 조항을 먼저 살핀다.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한 사례는 인증표시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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