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회원의 공제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 ③협회는 일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의 재단법인(財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협회는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다. 관광진흥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상법상 재단법인이 아니라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법인의 성격과 준용 법률을 잘못 설명한 내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등기: 법령에서 정한 설립 절차를 거쳐 등기를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하므로 타당하다.
- ② 공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타당하다.
- ③ 영리법인·상법: 중앙회를 영리법인으로 본 점이 틀렸다.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며, 상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 ④ 조사·연구·홍보: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홍보는 중앙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 관련 협회들이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구성하는 법인이다.
법인의 성립에는 설립등기가 필요하며,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법인 운영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된다.
중앙회는 조사·연구와 홍보 등 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도 할 수 있다.
법인의 성립에는 설립등기가 필요하며,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법인 운영 사항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적용된다.
중앙회는 조사·연구와 홍보 등 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