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 ①시내순환관광업
- ②자동차야영장업
- ③관광궤도업
- ④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나머지 업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내순환은 관광객의 도심 이동을 돕는 서비스로,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분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② 자동차야영은 차량을 이용한 야영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 ③ 관광궤도는 관광객의 이동과 관람에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
- ④ 여객터미널은 관광객이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업종별로 구분하므로, 시설을 이용한다는 일상적 의미만으로 분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야영 공간을 제공하는 업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분류에 포함된다.
도심 순환 교통, 관광궤도, 여객터미널처럼 관광객의 이동을 돕는 업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별한다.
야영 공간을 제공하는 업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분류에 포함된다.
도심 순환 교통, 관광궤도, 여객터미널처럼 관광객의 이동을 돕는 업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