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4년 25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시내순환관광업
  2. ②자동차야영장업
  3. ③관광궤도업
  4. ④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나머지 업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내순환은 관광객의 도심 이동을 돕는 서비스로,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분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② 자동차야영은 차량을 이용한 야영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 ③ 관광궤도는 관광객의 이동과 관람에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
  • ④ 여객터미널은 관광객이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을 업종별로 구분하므로, 시설을 이용한다는 일상적 의미만으로 분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야영 공간을 제공하는 업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분류에 포함된다.
도심 순환 교통, 관광궤도, 여객터미널처럼 관광객의 이동을 돕는 업종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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