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가 수립하여야 한다.
- ②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 ③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 ④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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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권역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시ㆍ도지사들이 협의하여 수립하므로, 수립 주체를 장관으로 제시한 설명이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체: 권역계획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마련하는 계획이므로 법정 수립 주체에 관한 설명이 맞다.
- ② 복수 시ㆍ도: 권역이 여러 시ㆍ도에 걸치면 해당 시ㆍ도지사들이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수립 주기: 권역계획은 관광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5년마다 수립하므로 맞다.
- ④ 확정 절차: 시ㆍ도지사는 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므로 맞다.
관련 개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관광개발의 방향을 지역 단위로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와 계획을 조정하는 주체는 구분해야 한다. 권역이 여러 시ㆍ도에 걸쳐도 장관이 수립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립 주기는 5년이며, 확정 과정에는 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포함된다.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와 계획을 조정하는 주체는 구분해야 한다. 권역이 여러 시ㆍ도에 걸쳐도 장관이 수립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수립 주기는 5년이며, 확정 과정에는 장관의 조정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포함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