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5년 8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②관광특구는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중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다.
  3. ③관광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시ㆍ도지사는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연 1회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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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특구의 지정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다. 따라서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국인 관광객 수 기준은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최근 1년간의 방문객 수를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로 확인하도록 한 취지에도 맞다.
  • ② 지정 주체가 뒤바뀌었다. 관광특구는 법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 ③ 영업제한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관광특구 안에서는 관광객 이용 편의를 위해 식품위생법상 해당 영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진흥계획은 수립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ㆍ도지사는 집행 상황을 해마다 평가해 추진 실적을 점검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활발하고 관광 수요를 충족할 여건을 갖춘 지역에 지정한다.
지정 요건과 지정권자를 구분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다.
지정 이후에는 영업제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에 대한 정기 평가도 이루어진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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