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5년 11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군수
  2. ②특별자치도지사
  3. ③시장
  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사업계획의 직접적인 승인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군 단위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승인권자가 아닌 대상을 찾는 이 문항의 답은 아니다.
  • ② 특별자치도에서는 해당 도의 장이 법령상 승인권자에 해당한다. 관광숙박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특별자치도라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시 관할 지역의 사업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지역별 승인권자에 포함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관광 분야의 중앙행정기관장이지만,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권자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문항에서 찾는 승인권자가 아닌 대상이다.

관련 개념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에 앞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권자는 사업 예정지의 관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해진다.
관광행정 전반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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