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5년 14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2.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③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④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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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등록·승인 취소나 영업소 폐쇄에 따른 제한은 관광사업 운영과 관련된 결격사유다. 관광종사원 자격의 결격사유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받은 사람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금치산·한정치산 상태는 출제 당시 관광종사원 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 ②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는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복권 전에는 결격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
  • ③ 등록·승인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에 따른 기간 제한은 관광사업 운영에 관한 것이다. 이를 관광종사원 자격의 결격사유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 ④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한다. 제시된 상태에서는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을 운영할 자격과 관광종사원 개인의 자격은 각각의 결격사유에 따라 판단한다.
파산 상태와 법 위반에 따른 실형 등은 종사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사업체의 등록·승인 취소나 영업소 폐쇄 이력은 종사원 개인의 자격 제한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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