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우수숙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 ②숙박시설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 ③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 ④등급결정 유효기간의 연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국내외 홍보, 운영·개선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된다.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연장은 숙박시설 지원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는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므로 해당한다.
- ② 운영·개선 지원은 지정된 숙박시설의 서비스와 시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므로 해당한다.
- ③ 국내외 홍보는 지정된 숙박시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는 지원이므로 해당한다.
- ④ 등급결정 유효기간의 연장은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지원 항목이 아니다.
관련 개념
우수숙박시설 지정 제도는 숙박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정 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금 대여, 홍보,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된다.
등급결정은 숙박시설의 등급을 정하는 별도 제도이므로, 그 유효기간을 늘리는 것을 우수숙박시설 지원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지정 시설에 대한 지원은 자금 대여, 홍보, 운영과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된다.
등급결정은 숙박시설의 등급을 정하는 별도 제도이므로, 그 유효기간을 늘리는 것을 우수숙박시설 지원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