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5년 17번]

관광진흥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관광법규
  1. ①국외여행업
  2. ②호텔업
  3. ③국제회의시설업
  4. ④종합유원시설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상 종합유원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업종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등록 대상이므로 허가와 등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외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은 등록 대상이다.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호텔을 운영하는 관광숙박업은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는 업종이다. 허가를 요구하는 유원시설업과 절차가 다르다.
  • ③ 국제회의시설을 운영하는 업종도 시설 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한다.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④ 종합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은 놀이기구의 안전과 시설 운영에 관한 요건을 심사받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지정 등으로 나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업종이다.
유원시설업에서는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에 허가가 요구되며, 기타유원시설업에는 신고가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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