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관광법규- ①국외여행업
- ②호텔업
- ③국제회의시설업
- ④종합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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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상 종합유원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업종들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 등록 대상이므로 허가와 등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외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업은 등록 대상이다.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호텔을 운영하는 관광숙박업은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하는 업종이다. 허가를 요구하는 유원시설업과 절차가 다르다.
- ③ 국제회의시설을 운영하는 업종도 시설 요건 등을 갖추어 등록한다.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④ 종합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은 놀이기구의 안전과 시설 운영에 관한 요건을 심사받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지정 등으로 나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업종이다.
유원시설업에서는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에 허가가 요구되며, 기타유원시설업에는 신고가 적용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업종이다.
유원시설업에서는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에 허가가 요구되며, 기타유원시설업에는 신고가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