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관광법규ㄱ.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한 자
ㄷ.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ㄹ. 여행업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과 지정 교육기관의 국외여행 인솔자 양성교육 이수는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취득 후 경과 기간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양교육 경로에는 여행업 종사 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인정되지만,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인솔 자격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두 항목을 함께 고를 수 없다.
- 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과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는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요건이므로 두 항목을 함께 고른 구성이 맞다.
- ③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의 경과 기간은 자격요건이 아니다. 여행업 경력을 통한 소양교육 경로도 제시된 3개월보다 긴 6개월 이상의 종사 기간을 요구한다.
- ④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는 인정된다. 다만 소양교육 경로에는 여행업 종사 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므로 제시된 짧은 경력 요건을 포함한 구성은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 등 법령이 정한 경로로 판단한다.
여행업 경력과 국외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소양교육을 받는 경로에서는 여행업 종사 기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과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은 별개이므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취득 후 시간만 흘렀다고 인솔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여행업 경력과 국외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소양교육을 받는 경로에서는 여행업 종사 기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국내여행안내사 자격과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은 별개이므로,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취득 후 시간만 흘렀다고 인솔 자격이 부여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