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5년 21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관광사업은?
관광법규
  1. ①휴양 콘도미니엄업
  2. ②호텔업
  3. ③제1종 종합휴양업
  4. ④제2종 종합휴양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분양·회원 모집은 관광진흥법령이 허용한 사업에 한정된다. 종합휴양업 중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제2종이 허용 대상이고, 제1종은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콘도미니엄은 객실을 분양하거나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숙박업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② 호텔은 숙박시설을 바탕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허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제1종 종합휴양업은 분양·회원 모집을 허용하는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④ 제2종 종합휴양업은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종합휴양시설로, 분양·회원 모집이 허용되는 유형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시설의 분양·회원 모집은 모든 관광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사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종합휴양업은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숙박시설을 갖춘 제2종은 허용 대상이지만 제1종은 그 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휴양시설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사업 유형이 법령의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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