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에 대해 1차 위반시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관광법규- ①이 법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③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이 있는 경우
- ④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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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직무상 부정이나 비위는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자격 취득 과정의 부정처럼 곧바로 취소가 의무화되는 사유는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소 폐쇄 후 경과 기간은 관광사업 운영과 관련된 결격 문제로, 관광종사원 자격의 의무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부정 취득은 자격을 얻는 과정 자체의 적법성을 무너뜨리므로,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③ 직무상 부정은 자격정지 또는 취소 등 제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최초 위반만으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는 아니다.
- ④ 직무상 비위 역시 종사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제재 사유로 볼 수 있으나, 부정 취득과 같은 의무적 취소 사유와는 구별된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에 대한 제재에서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구별해야 한다.
자격 취득 단계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자격의 기초가 없어지므로 의무적 취소 대상이 된다.
직무 수행 중의 부정·비위는 행위의 내용과 위반 횟수에 따른 제재 문제이며, 영업소 폐쇄에 관한 결격 사유와도 구분해야 한다.
자격 취득 단계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자격의 기초가 없어지므로 의무적 취소 대상이 된다.
직무 수행 중의 부정·비위는 행위의 내용과 위반 횟수에 따른 제재 문제이며, 영업소 폐쇄에 관한 결격 사유와도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