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양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설립된 법인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 ②관광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 당시 양도인에 대한 처분·명령이나 양도인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 ③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만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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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처분·명령의 효과와 위반 사실에 따른 책임을 승계한다. 다만 양수 당시 이를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의 예외가 인정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합병: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승계를 부정한 설명은 틀리다.
- ② 선의의 양수인: 양수 당시 처분·명령 또는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옳다.
- ③ 승계 신고: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법령상 정해진 신고기한이 적용된다. 이를 승계일부터 1년으로 제시한 설명은 틀리다.
- ④ 일부 휴·폐업: 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양수와 법인의 합병은 관광사업자 지위의 승계 사유다.
지위 승계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뿐 아니라 처분·명령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따른다.
다만 양수 당시 관련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한 양수인은 그 효과를 승계하지 않는다.
지위 승계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뿐 아니라 처분·명령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따른다.
다만 양수 당시 관련 처분·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한 양수인은 그 효과를 승계하지 않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