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 ①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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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해외 홍보, 국회 보고, 국민관광 진흥에 관한 나머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시책 연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관광정책에 맞추어 지역에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정답이다.
- ② 해외 홍보·출입국: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조항의 내용은 아니다.
- ③ 국회 보고: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는 정부에 관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의무가 아니다.
- ④ 국민관광: 국민의 관광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에 관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과 구별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의 주체를 구별하는 문제에서는 각 시책의 내용과 함께 의무를 지는 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을 지역에서 뒷받침할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회 보고, 국민관광 진흥은 각각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을 지역에서 뒷받침할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국회 보고, 국민관광 진흥은 각각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