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7년 24번]

관광진흥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③국고보조금은 사업완료 후에는 지급할 수 없다.
  4. ④국고보조금을 받은 자는 그 사업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고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완료 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사업 완료 전으로만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사업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② 지자체의 단체 지원: 지방자치단체도 관할 구역의 관광사업자 단체에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③ 사업 완료 후 지급: 국고보조금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완료 후 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설명이어서 틀립니다.
  • ④ 추진 실적 보고: 국고보조금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고보조금의 지급 시점은 사업 완료 전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사업 완료 후 지급도 가능합니다.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는 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할 의무가 있어, 재정지원 이후에도 사업 수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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