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7년 56번]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호텔업 등급결정평가 신청 시 제출서류가 아닌 것은?
호텔관리론
  1. ①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한 등급평가표
  2. ②관광사업 등록증
  3. ③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4. ④호텔업 시설의 현황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등급평가는 신청을 접수한 평가기관이 실시하므로, 신청 호텔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평가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등록·시설 현황과 안전 관련 서류는 신청 호텔의 자격과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부 평가표: 평가 결과는 접수 후 평가 절차에서 작성된다. 호텔이 미리 다른 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그 결과를 내는 방식이 아니므로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관광사업 등록: 신청 대상이 적법하게 등록된 호텔업체인지 확인하는 근거이므로 제출한다.
  • ③ 안전점검: 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으로 요구되는 자료이므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 ④ 시설 현황: 객실과 부대시설 등 평가 대상의 규모와 구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이므로 제출한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급결정은 호텔이 신청한 뒤 평가기관이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심사하는 절차다.
신청 단계의 서류는 영업 자격, 시설 구성, 안전 상태처럼 평가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한다.
등급평가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과정에서 작성되는 결과물이므로 신청자가 사전에 외부 기관에서 받아 제출하는 자료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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