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노동조합 측의 쟁의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호텔관리론- ①스트라이크(Strike)
- ②직장폐쇄(Lockout)
- ③사보타주(Sabotage)
- ④보이콧(Boycot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과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수단이다. 노동조합 측이 주도하는 쟁의행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업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중단해 요구를 관철하려는 노동조합 측의 대표적인 쟁의행위다.
- ②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대응 수단이므로 노동조합 측의 쟁의행위가 아니다.
- ③ 태업·방해 행위는 근로자 측의 압박 방식으로 거론된다. 다만 시설 파괴처럼 위법한 행위까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 ④ 불매 운동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압박하는 근로자 측의 행동 방식으로 분류된다.
관련 개념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 측에는 파업, 태업, 불매 운동 등이 사례로 제시되며, 사용자의 대표적인 대응 수단에는 직장폐쇄가 있다.
행위의 주체와 정당성은 구별해야 한다. 근로자 측이 하는 행동이라도 폭력이나 시설 파괴가 수반되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자 측에는 파업, 태업, 불매 운동 등이 사례로 제시되며, 사용자의 대표적인 대응 수단에는 직장폐쇄가 있다.
행위의 주체와 정당성은 구별해야 한다. 근로자 측이 하는 행동이라도 폭력이나 시설 파괴가 수반되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