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②지방해양수산청장
- ③「항공사업법」에 따른 공항운영자
- ④「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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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는 출국자가 이용하는 공항·항만의 운영기관이나 관련 행정기관에 맡길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업무의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공사는 항만을 이용하는 출국자의 납부금을 처리할 수 있는 위탁기관에 해당한다. 항만 현장에서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 출국과 관련된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을 이용하는 출국자의 납부금 징수 업무를 맡을 수 있으므로 위탁기관에 해당한다.
- ④ 한국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지만, 출국 관련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대상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는 법령에 따라 출국자 등에게 부과하는 납부금이 포함된다.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는 출국 절차가 이루어지는 공항·항만의 운영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을 판단할 때에는 기금과 일반적인 업무상 관련이 있는지보다, 법령에 그 기관이 징수 업무의 수탁자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는 출국 절차가 이루어지는 공항·항만의 운영기관과 관련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을 판단할 때에는 기금과 일반적인 업무상 관련이 있는지보다, 법령에 그 기관이 징수 업무의 수탁자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