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8년 2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2. ②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3. ③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4. ④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교통수단 확보·개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에 해당하므로 보조 대상 사업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상품 개발, 소외계층 관광복지, 관광사업체 운영 활성화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교통수단: 관광객 수송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거나 고치는 데 드는 자금은 기금의 융자 대상으로 규정된다. 보조 대상 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잘못이다.
  • ② 상품 개발: 관광상품을 만들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은 관광 진흥을 위해 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
  • ③ 소외계층 복지: 장애인 등 관광 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위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기금의 보조 대상에 해당한다.
  • ④ 운영 활성화: 관광사업체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은 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용 방식에는 융자와 보조가 있다.
융자는 시설이나 교통수단의 확보·개수처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보조 대상에는 관광상품 개발, 소외계층의 관광복지, 관광사업체 운영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이 관광과 관련된다는 사실만으로 보조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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