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①가족호텔업
- ②호스텔업
- ③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④소형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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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나뉜다. 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은 호텔업의 세부 유형이지만,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족호텔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춘 호텔업의 유형이므로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 ② 호스텔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호텔업의 유형으로 분류되므로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 ③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은 도시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숙박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 ④ 소형호텔은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춘 호텔업의 유형이므로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한다.
호텔업에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등 여러 세부 유형이 포함된다.
도시 주택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민박은 숙박을 제공하더라도 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업종은 제공 서비스만이 아니라 법령의 분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호텔업에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등 여러 세부 유형이 포함된다.
도시 주택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민박은 숙박을 제공하더라도 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업종은 제공 서비스만이 아니라 법령의 분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