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 )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30
- ②45
- ③60
- ④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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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30일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0일: 휴업·폐업 사실을 등록기관등에 알리는 법정 제출기한에 해당하므로 맞다.
- ② 45일: 관광사업의 휴업·폐업통보서 제출기한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③ 60일: 휴업·폐업 후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실제 기한보다 길게 잡았으므로 틀리다.
- ④ 90일: 통보를 석 달가량 미룰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정해진 기한을 넘기므로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자는 사업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통보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기한은 휴업·폐업을 실제로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보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문항은 허가나 등록 절차가 아니라 영업 중단 사실의 사후 통보 기한을 묻는다. 핵심은 제출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이다.
기한은 휴업·폐업을 실제로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보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문항은 허가나 등록 절차가 아니라 영업 중단 사실의 사후 통보 기한을 묻는다. 핵심은 제출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