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8년 10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중 사업계획승인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전문휴양업
  2. ②종합휴양업
  3. ③관광유람선업
  4. ④야영장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전체에 적용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업종에 적용된다.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은 승인 대상이지만, 야영장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휴양 시설은 관광객에게 일정한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 ② 종합휴양 시설은 여러 휴양시설을 함께 갖추어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된다.
  • ③ 관광유람선 운영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사업계획 승인이 요구되는 업종에 포함되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야영장 운영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하지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종에 사업계획 승인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전에 계획의 적합성을 심사받는 절차이며, 법령이 지정한 업종에 적용된다.
야영장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라는 점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야영장 운영에 적용되는 별도의 등록 요건도 사업계획 승인과는 구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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