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8년 32번]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의 기획여행 광고 시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관광학개론
  1. ①여행업의 등록번호
  2. ②영업보증금의 예치내용
  3. ③최대 여행인원
  4. ④여행업의 소재지 및 등록관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기획여행 광고에는 여행업자의 등록 정보와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인원 기준으로 요구되는 것은 최소 출발인원이며, 최대 인원은 필수 표시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번호는 광고 주체가 적법하게 등록한 여행업자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표시 대상이다.
  • ② 보증금 예치 내용은 여행업자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조치와 관련되므로 광고에 포함된다.
  • ③ 최대 인원은 법령이 요구하는 광고 표시사항이 아니다. 출발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표시해야 하는 인원 기준은 최소 출발인원이다.
  • ④ 소재지와 등록관청은 여행업자의 등록 상태와 관할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므로 표시 대상이다.

관련 개념

기획여행 광고의 표시사항은 여행상품의 내용과 여행업자의 신뢰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여행업자의 등록 정보, 여행경비와 일정, 보증금 예치 내용 등은 계약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정보다.
인원에 관한 표시사항은 최소 출발인원이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예정된 여행의 출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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