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 ①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 ②국제회의시설의 운영
- ③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 ④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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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협력 지원 대상에는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전문인력과 정보의 교류, 외국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가 포함된다. 시설 운영은 국제협력 촉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사·연구는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이므로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대상이다.
- ② 시설 운영은 회의 장소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열거된 지원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인력·정보 교류는 국가 간 전문성과 자료를 공유하는 활동이므로 국제협력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④ 외국 기관·단체 유치는 국내와 해외의 국제회의 분야를 연결하는 활동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 육성 법령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해당 범위에는 협력 방안의 조사·연구, 전문인력과 정보의 교류, 외국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가 들어간다.
국제회의시설의 운영은 산업 육성과 관련될 수 있어도, 이 문항에서 묻는 국제협력 촉진 지원사업과는 구분해야 한다.
해당 범위에는 협력 방안의 조사·연구, 전문인력과 정보의 교류, 외국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가 들어간다.
국제회의시설의 운영은 산업 육성과 관련될 수 있어도, 이 문항에서 묻는 국제협력 촉진 지원사업과는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