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허가 받은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 ②안전관리자의 변경
- ③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장 내에서의 이전
- ④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3개월 이상의 운행 정지 또는 그 운행의 재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관광진흥법령상 허가 받은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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