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9년 7번]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보고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관광법규
  1. ①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②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③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4. ④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1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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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망, 일정 규모 이상의 입원 치료 부상, 운행 중단에 따른 인명 구조가 중대한 사고의 판단 기준이다. 다만 운행 중단 기준은 20분 이상이므로 10분을 제시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망 사고는 피해 인원에 관계없이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 유원시설업자는 시설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와 사고보고를 해야 한다.
  • ② 2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인 경우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 부상 정도와 발생 인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 ③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인 경우도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 비교적 짧은 치료 기간이라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④ 인명 구조가 이루어졌더라도 제시된 10분의 운행 중단은 법령상 기준인 20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유만으로는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중대한 사고 여부는 사망 발생, 부상자의 입원 치료 기간과 인원, 운행 중단에 따른 인명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상 사고는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를 기준으로 하며, 진단 시점과 동시에 발생한 부상자 수를 함께 확인한다.
운행 중단을 이유로 판단할 때에는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중단 시간도 충족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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