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연차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③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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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기본법상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기한은 정기국회 시작 10일 전까지다. 제출기한을 7일 전으로 제시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다. 관광진흥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정한 내용과 일치한다.
- ②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계획 확정에 필요한 심의 절차를 바르게 설명한다.
- ③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뒤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환류 절차다.
- ④ 연차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정기국회 시작 10일 전까지이므로, 7일 전이라는 기한은 법정 기준과 다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연차보고서는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알리는 자료로, 정기국회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연차보고서는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알리는 자료로, 정기국회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