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9년 9번]

관광진흥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준공검사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2. ②환지계획
  3. ③조성사업의 명칭
  4. ④조성사업기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준공검사신청서에는 신청 주체와 조성사업을 특정하고 사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다. 환지계획은 토지의 권리관계를 재배분하기 위한 계획으로, 준공검사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행자 인적사항은 누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재 사항이다.
  • ② 환지계획은 토지 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다른 토지를 배분하는 절차와 관련된다. 완성된 조성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적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사업 명칭은 검사를 받을 조성사업을 특정하기 위한 기재 사항이다.
  • ④ 사업기간은 승인된 계획과 실제 사업 진행 내용을 대조하는 데 필요한 기재 사항이다.

관련 개념

준공검사는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료된 뒤 그 결과가 승인된 계획과 관계 법령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검사 대상 사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다.
환지는 토지의 위치·면적·권리관계를 조정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준공검사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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