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카지노사업자가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유원시설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③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관광안내를 할 때 자격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④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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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무허가 종합·일반유원시설업 경영은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보다 무겁게 취급되어 벌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사유에서 제외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업준칙 위반은 카지노 운영에 관한 법정 준수 의무를 어긴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안전교육 미이수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에게 부과된 교육 의무 위반이므로 과태료 대상이다.
- ③ 자격증 미패용은 관광안내 중 자격을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경우로, 과태료 대상이다.
- ④ 무허가 유원시설업 경영은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행위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벌칙으로 규율되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과태료는 법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관광진흥법령은 영업준칙, 안전교육, 자격증 패용처럼 영업 중 지켜야 할 의무의 위반을 과태료 사유로 정한다.
반면 허가가 필요한 유원시설업을 허가 없이 경영하면 별도의 형사벌칙이 적용된다.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제재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관광진흥법령은 영업준칙, 안전교육, 자격증 패용처럼 영업 중 지켜야 할 의무의 위반을 과태료 사유로 정한다.
반면 허가가 필요한 유원시설업을 허가 없이 경영하면 별도의 형사벌칙이 적용된다.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제재의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