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9년 22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호텔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호텔업

ㄴ. 가족호텔업

ㄷ. 소형호텔업

ㄹ. 수상관광호텔업

관광법규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호텔업 등급결정 신청 의무는 관광호텔업·소형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에 적용된다. 가족호텔업은 이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 업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가족 조합은 관광호텔업을 포함한 점은 맞지만, 신청 의무가 없는 가족호텔업을 넣고 소형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을 빠뜨렸다.
  • ② 가족·소형 조합은 소형호텔업을 포함한 점만 맞다. 가족호텔업은 의무 대상이 아니며 관광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도 포함해야 한다.
  • ③ 관광·소형·수상 조합은 등급결정 신청 의무가 있는 세 업종을 모두 포함하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가족호텔업은 제외해 맞다.
  • ④ 가족·소형·수상 조합은 소형호텔업과 수상관광호텔업을 포함했지만, 가족호텔업을 잘못 넣고 관광호텔업을 빠뜨렸다.

관련 개념

호텔업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업종에 등급결정 신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문항에서는 관광호텔업·소형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이 의무 대상인지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가족호텔업은 호텔업의 한 종류이지만, 출제 당시 등급결정 신청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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