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계획의 승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②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다.
- ③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해당 관광사업이 사업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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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도 등록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은 관광사업의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므로 타당하다.
- ②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임의적 승인 대상이다.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관광숙박업: 등록에 앞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적 승인 대상이므로 타당하다.
- ④ 관계기관 협의: 사업계획승인으로 다른 법령의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면, 등록관청은 해당 인허가를 맡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 전 사업계획승인을 의무로 받는 경우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한다.
관광숙박업은 의무적 승인 대상이고, 국제회의시설업은 승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다.
사업계획승인에 다른 인허가의 효력이 함께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관광숙박업은 의무적 승인 대상이고, 국제회의시설업은 승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다.
사업계획승인에 다른 인허가의 효력이 함께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