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19년 23번]

관광진흥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사업계획의 승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2. ②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다.
  3. ③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등록관청은 해당 관광사업이 사업계획승인으로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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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도 등록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은 관광사업의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므로 타당하다.
  • ② 국제회의시설업: 등록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임의적 승인 대상이다.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관광숙박업: 등록에 앞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적 승인 대상이므로 타당하다.
  • ④ 관계기관 협의: 사업계획승인으로 다른 법령의 인허가 등이 의제된다면, 등록관청은 해당 인허가를 맡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 전 사업계획승인을 의무로 받는 경우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한다.
관광숙박업은 의무적 승인 대상이고, 국제회의시설업은 승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다.
사업계획승인에 다른 인허가의 효력이 함께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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