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0년 7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이 모두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②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3. ③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4. ④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은 대회의실 수용 규모, 일정 수 이상의 중·소회의실, 전시면적을 기준으로 정한다. 200명 이상을 수용하는 회의실 5실은 별도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회의실 규모는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문회의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한다.
  • ② 200명 규모 회의실을 별도로 5실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은 전문회의시설의 필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중·소회의실은 여러 분과회의를 동시에 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으로, 제시된 수용 규모와 실 수가 법령의 기준에 해당한다.
  • ④ 전시면적은 회의와 연계된 전시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이며, 옥내·옥외 면적을 합산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전문회의시설은 대규모 전체회의와 여러 소규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시설이다.
법령은 대회의실의 수용 인원과 중·소회의실의 수 및 수용 인원을 각각 정한다.
또한 전시행사를 위한 면적도 요구한다. 각 회의실의 필수 요건을 구분해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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