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담당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국제회의의 유치
- ②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 ③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 ④국제회의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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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회의 유치와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실무를 맡는다. 국제회의도시를 지정하는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전담조직의 담당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 업무는 개최 가능성이 있는 회의를 발굴하고 국내 개최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의 실무에 해당한다.
- ② 국외 홍보는 해외에 국내 개최 여건을 알리고 회의 수요를 확보하는 산업 진흥 업무에 해당한다.
- ③ 전문인력 교육은 회의 기획·운영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전담조직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④ 도시 지정은 일정한 요건을 심사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권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사한다. 따라서 전담조직의 담당업무가 아니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회의를 유치하고 개최를 지원하는 실무를 수행한다.
국내외 홍보와 전문인력 양성도 국제회의산업의 기반을 넓히는 업무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처럼 법령에 따라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장관의 권한으로 구분한다.
국내외 홍보와 전문인력 양성도 국제회의산업의 기반을 넓히는 업무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처럼 법령에 따라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는 장관의 권한으로 구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