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할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여행업의 등록번호
- ②여행경비
- ③최저 여행인원
- ④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후 동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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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기획여행 광고에는 여행업 등록번호, 여행경비, 최저 여행인원처럼 여행자가 상품과 계약 조건을 미리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일정 변경에 관한 사후 동의 규정은 광고 표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번호는 광고 주체가 적법하게 등록한 여행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표시사항이므로,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 ② 경비는 여행자가 상품의 가격과 부담 범위를 비교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므로,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 ③ 최저 인원은 여행의 실시 가능 여부와 관계되는 조건이므로, 광고 단계에서 알려야 한다.
- ④ 일정 변경에 대한 사후 동의는 기획여행 광고의 법정 표시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표시하여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관련 개념
기획여행 광고의 표시사항은 여행자가 계약 전에 여행상품의 내용과 실시 조건을 파악하도록 하는 정보다.
등록번호는 여행업자를 확인하는 정보이고, 경비는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을 판단하는 정보다.
최저 인원은 여행 실시의 조건을 알리는 정보이며, 일정 변경에 관한 사후 동의는 이 광고 표시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등록번호는 여행업자를 확인하는 정보이고, 경비는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을 판단하는 정보다.
최저 인원은 여행 실시의 조건을 알리는 정보이며, 일정 변경에 관한 사후 동의는 이 광고 표시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