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0년 14번]

관광진흥법령상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2. ②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3. ③국외여행 경험이 많으며 외국어 자격증을 보유할 것
  4.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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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 일정한 여행업 근무·국외여행 경험과 소양교육 이수, 또는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국외여행 경험의 많고 적음과 외국어 자격증 보유를 결합한 요건은 법령에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정 경로이므로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 ② 여행업 근무 경력과 국외여행 경험을 갖춘 사람이 장관이 정한 소양교육까지 이수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자격 경로에 해당한다.
  • ③ 국외여행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나 외국어 자격증 보유만으로는 법정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에 없는 요건이므로 정답이다.
  • ④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법령이 인정하는 자격 경로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은 법령이 열거한 경로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여행업 경력·국외여행 경험에 소양교육을 더한 경로, 지정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이수가 그 경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외국어를 잘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교육 또는 자격 취득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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