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관리사 2020년 13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종사원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1.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②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정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③관광종사원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4. ④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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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자격취소는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판단한다.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는 제시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정취득은 자격을 얻는 과정의 적법성을 해치는 사유로, 법령상 자격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직무상 부정·비위는 관광종사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③ 능력 부족은 직무 평가와 관련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법령에 열거된 자격취소 사유는 아니다.
  • ④ 자격증 대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종사원 자격취소 여부는 법령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
자격 취득 과정의 부정, 직무상 비위, 자격증 대여는 자격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다.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이들 위반행위와 구별해야 하며, 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만으로 자격취소 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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